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제대로 알기

by 2022024 2025. 4. 25.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예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게 바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2020년 7월 도입 이후로 많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죠. 🏠

 

이 제도는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을 연장해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긴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월세·전세살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권리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에요. 제대로 알고 행사하면 주거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돼요! 💪

 

이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뭔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아쉬운 정보만 쏙쏙 담았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예요. 즉, 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저 계속 살게요”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한 번은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미죠. 🧾

 

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주거 안정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한 번은 연장이 의무예요. ✅

 

단,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을 때에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증빙과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 가능해요.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사 걱정 없이 주거 안정성도 챙길 수 있어요! 🏡

 

 

청구권 행사 조건과 요건

 

갱신청구권은 누구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정해진 방식과 시기에 행사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의 기본 조건
- 현재 주택 임차인이고
-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함
- 과거에 이미 한 번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재사용 불가 (1회 사용 원칙)

 

임대차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안전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다면 법적 보호받기 쉬움

 

행사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카톡/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 표시’ 필요
-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정도의 문구로도 충분해요!

 

주의할 점
- 계약 종료일 2개월 이내에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어요
- 말로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2년 계약 후 1회(2년) 연장이 가능하고, 총 4년 거주 보장이라는 취지예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쉬우니,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

 

 

집주인의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지만,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무 이유 없이 “나 싫다”는 불가능해요. 😎

 

1.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자녀가 실제로 입주할 예정
- 거주 증빙이 필요하며,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의칙 위반 아님

 

2. 세입자가 계약 위반한 경우
- 임대료 연체가 2회 이상, 무단전출, 불법 용도변경 등
-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절 가능

 

3. 재건축·철거가 예정된 경우
-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재건축 예정
- 실제 철거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집을 매도한 경우
-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할 경우 거절 가능
- 단순 투자 목적 매도는 해당 안 됨

 

5. 목적물 일부 사용 필요
- 집 일부가 집주인 소유로 실제 사용 필요한 경우
- 상가겸용 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일 때 해당

 

6. 갱신청구권 이미 행사한 경우
- 한 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행사 불가능
- 1회 사용 원칙이므로 기간이 만료되면 거절 가능

 

이처럼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닌, 명확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해요. 특히 실거주 목적의 거절은 허위로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전월세 상승률 제한은 얼마?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요.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고, ‘갱신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지키는 장치’로 작동해요. 📈

 

5% 룰 적용 방식
-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갱신 시 최대 1,05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 월세도 마찬가지로 5% 이내로 제한됨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기준 가능
- 일부 지역은 물가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폭 조정 가능
- 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됨

 

5% 이상 인상하려면?
- 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

 

임대인은 “물가 올랐으니 10% 올릴게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5% 제한을 꼭 따라야 해요. 이 점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행사 방법이나 시기를 잘못 알면 법적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하고 신중하게 진행해보세요! 🧐

 

행사 시기 놓치지 않기
-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의사표시해야 법적으로 인정돼요
-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 갱신도 되지만, 법적 보호는 줄어들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 아님, 그러나 추천!
- 법적으로는 문자나 카톡도 인정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 분쟁 발생 시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불리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실제 입주 계획과 증거 요구 가능해요
- 2년 안에 실입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계약서 문구 조심!
- “갱신청구권 포기”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효력은 무효예요
-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구에 서명하면 분쟁 시 복잡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 특히 전세금 보호 받을 때 꼭 필요한 절차예요!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아래 5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모르고 지나치면 불리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 꼭 기억해두세요! ✅

 

1. 1회만 행사 가능
- 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니 사용 시점 잘 잡아야 해요
- 두 번째 연장 때는 집주인 동의 없으면 불가해요

 

2. 자동갱신과 청구권은 다르다
- 자동갱신은 묵시적 계약이고, 임대료 제한 등은 적용 안 돼요
-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만 5% 인상 제한이 적용돼요

 

3. 실거주 거짓이면 손해배상 가능
- 집주인이 실거주 핑계로 갱신 거절하고, 실제 입주 안 하면
- 이사비, 중개비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4. 서면보다 내용증명 우선
-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법적 효력 확실
-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적극 추천드려요

 

5. 청구권 사용 후에도 계약서 새로 쓰기
- 갱신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분쟁 예방 가능해요
- 임대료, 보증금, 기간 명시하고 임대인·임차인 서명 필수!

 

 

FAQ

```html

Q1.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1.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표시를 해야 해요.

 

Q2. 문자나 카톡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해요. 다만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입증에 유리해요.

 

Q3. 갱신 거절 당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안 하면?

A3.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이사비, 중개비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Q4. 이미 갱신청구권을 한번 썼는데 또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만 가능해요. 이후엔 계약자 협의에 따라 결정돼요.

 

Q5. 자동갱신 된 경우에도 5% 룰이 적용되나요?

A5. 아니요. 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만 5% 제한이 적용돼요.

 

Q6.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A6. 아니요.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돼요. 상가는 다른 규정 적용돼요.

 

Q7.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능한가요?

A7. 청구권 요건만 충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Q8.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자동 갱신되나요?

A8. 자동 갱신은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계약 다시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